건설 현장 무공해 전환 위해 정부·업계 머리 맞댔다수도권대기환경청 주관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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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해건설현장 지원사업은 행정 및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무공해 건설기계 임차료를 비롯해 충전시설 설치비, 전기료 등 부대 비용 일체를 지원하며, 기존 내연기관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2024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다.
건설기계 분야는 도로 이동 차량에 비해 친환경 전환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딘 분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공공공사를 중심으로 무공해 건설기계 활용을 확대하며 현장 적용 사례를 늘려 나가고 있다.
한미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직무대리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과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는 건설현장의 무공해화가 중요하다”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