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국회 차원 논의 이어가겠다” 화답공정한 대여시장 위한 입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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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사협 고효수 회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진이 정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갑)을 만나 면담하고 입법제안서를 제출했다. © |
건설기계대금 체불은 건설기계사업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로, 업계가 오랫동안 제도 개선을 요구해 온 대표적인 현안이다. 이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건설현장의 체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이 담겼다.
건사협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설기계대금 체불 문제가 사업자의 생계는 물론 산업 전반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며, 체불 발생 시 보다 강력한 행정적·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제도 개선과 함께 발주자와 원도급사, 하도급사 간 책임을 명확히 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체불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건사협 고효수 회장은 “건설기계사업자들의 정당한 노동과 권리가 현장에서 존중받기 위해서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체불 근절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입법 제안이 국회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업계의 오랜 어려움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은 이날 면담에서 건사협이 제기한 건설기계업계의 현안과 애로사항에 공감을 표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회 차원의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건사협은 앞으로도 건설기계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산업환경 조성을 위해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정책 건의와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가는 한편,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과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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