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땐 직불 요청 먼저”…가압류보다 우선순위 중요

법무법인 율촌 김순태 전문위원 강연
체불 대응 절차와 실무 유의점 설명

건설기계뉴스 | 기사입력 2026/03/14 [21:19]

“체불 땐 직불 요청 먼저”…가압류보다 우선순위 중요

법무법인 율촌 김순태 전문위원 강연
체불 대응 절차와 실무 유의점 설명

건설기계뉴스 | 입력 : 2026/03/14 [21:19]

건사협 리더십 워크숍에서 강연에 나선 법무법인 율촌 김순태 전문위원은 최근 건설 현장에서 체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장비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는 무엇보다 신속한 직불 요청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김순태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

 이날 강연의 핵심은 체불 발생 시 ‘직불 요청’을 어떻게 하느냐였다. 장비업체들이 체불을 당한 뒤 원청이나 하청에 직불 요청서를 직접 전달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우선순위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전문위원은 “항상 내용증명으로 직불 요청을 보내야 한다”며 “직불 요청 사실과 시점을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곧바로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직불 요청서를 보냈으니 이제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하면 돈을 받기 어렵다”며 “가압류가 들어오기 전에 실제 직불 집행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직불 요청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 등 조치보다 앞서 실제 지급이 이뤄지는 것이다. 

 

 

가압류와 관련해서도 현장 실무에서 혼선이 많다고 지적했다. 체불을 당한 장비업체가 해당 현장의 공사대금 채권을 직접 가압류할 경우 오히려 직불이 막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직불 요청만 했다면 받을 수 있는 돈인데, 가압류 때문에 오히려 못 받는 경우도 있다”며 “가압류를 하더라도 체불이 발생한 현장이 아니라 다른 현장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직불 가능 범위에 대한 오해도 많다. 장비업체가 체불된 금액 전액을 원청에 직불 요청했다고 해서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청이 하청에 아직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 공사대금 범위 안에서만 직불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청과 하청 간 정산 분쟁이 장비업체의 회수 가능 금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건설 현장에서 자주 거론되는 ‘직불 합의서’에 대한 오해도 바로잡았다. 발주자·원청·하청·장비업체 간 3자 합의서가 반드시 있어야 직불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직불 합의는 여러 요건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다. 

“직불 합의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며 “합의서에 매달리기보다 내용증명에 의한 직불 요청을 우선 진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했다.

최근 급증하는 기업회생 문제도 언급됐다. 하청업체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에도 원청에 대한 직불 요청은 가능하다며 “회생이 들어갔다고 해서 직불이 막히는 것은 아니다”며 직불 관련 법령에 따라 회생절차와 별개로 직불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회생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직불이 가능하다는 일부 해석은 잘못된 자문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현장에서는 내용증명의 효력과 명예훼손 우려, 회생 상황에서의 실제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내용증명은 접수와 도달 시점을 객관적으로 남길 수 있어 확정일자와 같은 역할을 하며 체불 대응의 기본 수단이 된다는 점도 강조됐다. 또한 현장에서 반복되는 법적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는 건설기계 업계에 적용되는 법 구조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제도의 한계도 언급됐다. 하도급법은 직불 요청서가 도달한 시점에 우선권이 인정되는 구조지만, 건설기계 업계는 건설산업기본법 체계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불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반복되는 체불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며 관련 법 개정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이번 강연은 체불이 발생한 뒤 막연히 기다리기보다 내용증명에 의한 직불 요청과 우선순위 확보, 가압류 대응, 회생 상황에 대한 이해 등 실무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건사협 회원들 사이에서도 체불 대응의 핵심은 결국 ‘속도’와 ‘법리 이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김순태 전문위원은 “직불 요청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초기 대응을 신중하고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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