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굴착기 사용 제한…평택항 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특별 점검 실시기후부 대기오염 집중 관리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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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부는 지자체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오염물질 배출 실태를 점검했다. © |
우선,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과 함께 평택·당진항만 내 고철·곡물 등 분진성 화물의 야적, 적재·하역, 운반 등 각 단계에서 방진 덮개, 방진벽(망), 살수설비 등의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했다.
또한, 항만 주변 건설공사장에 대해서도 경기도, 평택시와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으며, 방진덮개 설치, 적재함 밀폐, 세륜·세차시설 및 살수설비 가동 등 저감조치가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했다.
아울러, 총 공사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관급공사장과 자발적으로 참여한 민간 공사장에서,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 2005년 이전 기준으로 제작된 덤프트럭 등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 제한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했다.
평택항 인근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고, 이동측정차량 등 감시장비를 활용해 오염물질 배출 실태를 점검했다. 대기오염도 측정 결과 고농도 구역이 확인된 경우에는 의심 사업장의 방지시설 고장·훼손 방치, 비정상 가동,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이상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항만과 산업단지 등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