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1월 22일, 모든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노동과 산업안전 전반에 걸쳐 연간 총 9만 건의 대규모 감독을 예고하며, 특히 고의적·상습적 법 위반 사업장과 공공기관, 신산업 분야에 감독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부터는 ‘노동·산업안전 통합감독’이 확대되어,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법·위험 요소의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고 근본적 개선을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수시·특별 감독’을 강화하여 국민 요구에 즉각 대응하는 ‘현장 밀착형’ 감독으로 전환한다.
노동 분야에서는, 임금체불, 공짜·장시간 노동, 취약계층 보호를 3대 중점 분야로 설정했다. 반복적인 임금체불 사업장에는 ‘전수조사 감독’을 통해 체불을 사전에 차단하고, 고의성이 높은 경우 수시·특별 감독을 통해 단계적 제재에 나선다. 또한 포괄임금 오남용, 교대제, 특별연장근로가 반복되는 장시간 노동 사업장에 대해서도 대대적 감독이 예고되었다.
청년·외국인·장애인 노동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맞춤형 감독도 강화된다. 특히 대학가 편의점, 카페 등 청년 고용 업종과 외국인 노동자 밀집 농어촌 지역,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집중 감독이 추진된다. 이외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 해소를 위한 동등임금 감독도 연 200개소 규모로 확대된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산업안전 감독관 인력을 2025년 895명에서 2026년 2,095명으로 증원하고, 전국 70개 패트롤팀 및 드론 50대를 활용한 입체적 점검 체계를 구축한다. 적발 시에는 시정조치를 넘어 행정처분과 사법처리까지 고려하는 등 ‘즉시 제재’ 원칙도 본격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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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공짜·장시간 노동, 취약계층 보호를 노동 분야 3대 중점 분야로 설정하고 대대적 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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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대재해의 전조가 되는 ‘중상해재해’를 관리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하고, 위험성평가 미실시 사업장에 대해서는 반복 감독을 통해 실질적인 안전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영세 사업장에는 기술·재정 지원을 우선 적용하고, 개선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점검으로 전환하는 ‘선 지원, 후 단속’ 체계가 도입된다.
노동자와 사업주의 자율적 안전수칙 준수도 강조된다. 중대재해 감독 시에는 작업 노동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현장 중심 감독 체계가 강화된다. 안전모 미착용 등 기초 수칙 위반 시에는 노동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하고도 대가를 받지 못하거나, 같은 일을 하고 차별받는 일이 없는 ‘일터 민주주의’ 실현은 현장 감독 강화에서 시작된다”며, “2026년에는 감독 수준을 한 단계 높여 대한민국 노동·안전 수준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