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쉬움 남긴 정관 개정…“마지막 한 고비 못 넘었다”총회 소집 위한 전자문서 전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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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들이 각 안건에 대해 찬반 투표를 하고 있는 모습 © |
특히 2025년 연말 총회에서는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개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한 전례가 있어, 이번 총회는 어느 때보다 절실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전체 회원 약 1만 5천여 명 중 1만 명 이상이 참석하거나 위임장을 제출함으로써 정족수를 충족했다. 이에 따라 정관 개정안이 공식 안건으로 상정됐고 본격적인 심의가 이뤄졌다.
![]() ▲ 고효수 신임회장이 첫 총회 진행을 앞두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 |
개정안 중 △협의회 명칭에서 ‘개별연명’ 삭제, △본회 사무소 이전(대전 → 세종), △광역시·도회 주소 이전 등은 모두 찬성 3분의 2 이상을 득표해 통과됐다.
그러나 핵심 개정안으로 꼽혔던 제1조 및 제3조 조항의 개정은 찬성 비율이 3분의 2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해당 조항은 ‘총회 소집은 서면 통보로 해야 한다’는 기존 규정을 모바일·전자문서 방식 등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으로, 협의회는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실무 개선을 위해 이를 추진해왔다.
이번 총회에서는 참석 및 위임장을 통한 참여자 수는 요건을 충족했으나, 해당 조항 개정안에 대한 찬성이 기준치에 도달하지 못하며 통과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을 남겼다.
고효수 회장은 “총회를 열 때마다 전 회원에게 서면으로 공지하는 것은 비용 부담이 크고, 종이 위임장을 일일이 수거하는 것도 각 시·도 지회에 큰 행정적 부담이 된다”며 “해당 안건을 향후 다시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도 계좌 잔액 및 회비 납부 현황 ▲회계 결산 및 감사 보고 ▲세종시 사무실 매입을 포함한 기본재산 등록 보고도 함께 진행됐다.
회원 관련 안건으로는 임순규, 김길중, 임종표 회원의 제명 재의결과 함께 전남여수지회 소속 김성호, 김일건 회원의 제명안이 모두 가결됐다.
또한 고효수 회장의 추천으로 신임 수석부회장에 경남도 김의준 회장이 지명됐다. 수석부회장은 향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6년 사업계획안과 예산편성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건사협은 조직 내 소통 및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정기 타운홀 미팅을 분기별 1회 이상 정례화해, 광역시·도회 및 시·군 지회와 온·오프라인으로 민원 및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중앙회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며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법 관련 대응을 위해 법률 전문가 초빙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노동법 시행에 따른 실무적 대응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 ▲ 건사협 회원들이 단체 사진을 촬영했다. © |
이밖에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 유관 단체와의 협력 강화,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지자체·안전보건공단 등과의 업무 협약 확대도 계획 중이다.
기타 안건으로는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다. 해당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또한 강원도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제정된 ‘임대료 청구 확인서’ 제출 의무 조례 사례를 소개하며,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설명자료 배포 및 조례 발의 지원 계획도 함께 발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