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사협-엘티엘택스 업무 협약 세무 지원과 절세 기회 제공세액 공제와 환급 절차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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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사협 이주원 회장(왼쪽)과 엘티엘택스 최병준 대표 세무사(오른쪽)가 업무협약 체결식을 갖고 서명한 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 |
최 본부장은 “2020~2024년 사이에 신규 건설기계 또는 차량을 구매한 사업자는 구매가액의 최대 12%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며, “이 제도는 납세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해야만 적용되기 때문에, 사전 검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본부장은 “2017~2024년 사이 창업한 사업자의 경우,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를 통해 최대 5년간 종합소득세 100% 감면도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만 34세 이하 청년 창업자에게는 전액, 34세 초과자는 50%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중고 장비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회원들의 관심을 끌었다.
실제로 1,000만 원 가까운 세액 환급 사례도 있으며, 요건 충족 시 10년간 이월 공제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건사협의 한 회원은 “대부분의 회원이 고가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세무 지식 부족으로 환급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실질적인 세무 지원과 절세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엘티엘택스는 전국 각 지회를 대상으로 환급 가능성 사전 분석 및 맞춤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며, 추후 교육 및 설명회도 정기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