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사협-엘티엘택스 업무 협약 세무 지원과 절세 기회 제공

세액 공제와 환급 절차 설명회
회원 대상으로 맞춤 컨설팅 제공

건설기계뉴스 | 기사입력 2026/01/10 [21:46]

건사협-엘티엘택스 업무 협약 세무 지원과 절세 기회 제공

세액 공제와 환급 절차 설명회
회원 대상으로 맞춤 컨설팅 제공

건설기계뉴스 | 입력 : 2026/01/10 [21:46]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이하 건사협)는 지난 12월 10일, 정기이사회에 앞서 건설기계·화물운수 전문 세무기업 엘티엘택스(LTL TAX)와 종합소득세 환급 및 세무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건사협 회원사의 세무 부담을 완화하고, 합법적인 환급 혜택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협약식에는 건사협 이주원 회장과 엘티엘택스 최병준 대표 세무사가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 체결 이후에는 엘티엘택스 최태호 영업총괄 본부장이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세액 공제와 환급 절차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 건사협 이주원 회장(왼쪽)과 엘티엘택스 최병준 대표 세무사(오른쪽)가 업무협약 체결식을 갖고 서명한 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

 

최 본부장은 “2020~2024년 사이에 신규 건설기계 또는 차량을 구매한 사업자는 구매가액의 최대 12%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며, “이 제도는 납세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해야만 적용되기 때문에, 사전 검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본부장은 “2017~2024년 사이 창업한 사업자의 경우,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를 통해 최대 5년간 종합소득세 100% 감면도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만 34세 이하 청년 창업자에게는 전액, 34세 초과자는 50%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중고 장비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회원들의 관심을 끌었다.

실제로 1,000만 원 가까운 세액 환급 사례도 있으며, 요건 충족 시 10년간 이월 공제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건사협의 한 회원은 “대부분의 회원이 고가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세무 지식 부족으로 환급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실질적인 세무 지원과 절세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엘티엘택스는 전국 각 지회를 대상으로 환급 가능성 사전 분석 및 맞춤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며, 추후 교육 및 설명회도 정기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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