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영업배상책임보험 보장한도는 얼마가 적당할까?

건설기계뉴스 | 기사입력 2025/12/09 [23:26]

건설기계 영업배상책임보험 보장한도는 얼마가 적당할까?

건설기계뉴스 | 입력 : 2025/12/09 [23:26]

지방의 한 골프장 조성사업 현장에서 굴착기를 이용해 진입로에 소나무를 식재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 굴착기로 나무를 들어올리기 위해 묶어둔 줄이 끊어지면서 소나무가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일용근로자의 가슴 부위 위로 떨어지는 바람에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큰 부상을 당하게 된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규정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재해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했다. 산재에 따른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까지 포함해 총 1억 7,570만 원 가량이 지급됐다.

상당히 큰 금액이다. 어떤 사람들은 사망 사고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큰 금액이 나오느냐고 묻기도 하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병원비 외에도 ‘휴업급여’나 ‘장해급여’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보상금액은 충분히 커질 수 있다.

특히 젊은 근로자가 사고를 당하거나 후유장해가 크면, 향후 근로 가능 연한까지의 보상이 계산되므로 지급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사고를 낸 장비 소유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구상권 청구’를 받게 되는데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해당 보험을 통해 공단의 구상금이나 피해자 보상을 처리할 수 있지만, 가입한 보험이 없다면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건설기계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해도 보장한도가 문제다. 보장한도를 1억 원 정도로 낮게 설정하는 사업자들이 많지만 이번 사례처럼 1억 원을 훌쩍 넘는 보상금액이 나오게 되면, 나머지 금액은 고스란히 건설기계 운전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보장한도를 충분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보험료 차이도 생각보다 크지 않다. 예를 들어 1억 원 한도의 보험과 2억 원 한도 보험의 보험료 차이는 연간 8만 원도 채 되지 않는다. 사고가 나서 7천만 원, 1억 원을 자비로 물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 8만 원을 아낀 대가는 너무나 크다.

실제 현장에서 2억 6천만 원까지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도 있다. 일부 대형 현장에서는 아예 3억 원, 5억 원 한도의 보험 증권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보장한도 1억 원짜리 보험에 의존하고 있는 건설기계 운전자들이 많다.  

굴착기, 지게차, 크레인 같은 장비는 작업 중 항상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동반한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가입 시에는 반드시 한도를 충분히 설정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건설기계 영업배상책임보험은 ‘가입 여부’도 중요하지만 ‘가입 내용’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보험에 가입할 때는 반드시 내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입해야 한다.

문의 : 010-3670-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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