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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에서 굴착기 작업을 하면서 후진을 하던 중, 굴착기가 공사와 상관이 없는 인근 상가 건물의 외벽을 들이받아 파손시키는 일이 발생했다. 문제는 그 충격이 건물 내부까지 이어지면서 외벽 일부가 파손된 것은 물론, 건물 안의 설비 집기까지 파손되었다는 점이다. 건물 외부 벽면은 직접 부딪힌 부분이기 때문에 보험을 통한 보상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지만 건물 내부에 있는 집기가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건설기계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보상이 가능하다. 이 사고는 건설기계영업배상책임보험의 ‘대물배상’ 항목으로 처리되어, 외벽 보수비가 1,200만 원과 내부 집기 수리·교체비 300만 원 등 총 1,5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이 사고에서 핵심 쟁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사고가 난 건물이 피보험자의 시공 목적물인지 여부, 또 하나는 진동으로 인한 내부 파손이 간접손해인지 직접손해인지의 여부다. 첫 번째 쟁점부터 짚자면, 이 상가는 공사 대상이 아닌 옆 건물이었다. 즉, 굴착기가 작업하던 구역 밖에서 우연히 부딪힌 제3자의 건물이었다는 의미다. 건설기계영업배상책임보험은 기본적으로 ‘제3자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구조다. 만약 이 건물이 시공사가 직접 공사 중인 건물, 즉 자기공사물이었더라면 보상은 어렵다. 약관상 자기 공사물에 대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면책이 되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쟁점은, 외벽을 들이받은 것은 굴착기 사고의 명백한 결과이지만, 내부 집기 파손이 직접적인 충격이 아닌 간접적인 영향 때문이라면 과연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되면, 그 역시 ‘직접손해’로 판단해 보상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경우도 외벽 충격이 원인이 되어 집기류가 파손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전액 보상 처리가 가능했다. 지게차나 기중기처럼 남의 물건을 들어 옮기는 장비도 마찬가지다. 작업 중 파손된 경우, 대부분 장비 조종자가 해당 물건을 이미 통제하고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보상이 어렵다. 결국 중요한 건 그 물건이 피보험자의 통제 아래 있었는지 여부다. 제3자의 재산이라고 해도 공사 목적에 따라 시공자가 관리 중이었던 상황이라면 면책이다. 공사 현장 인근 건물의 피해는 생각보다 자주 일어난다. 도심지에서 장비를 다룰 때는 조심한다고 해도 사고를 완전히 막기는 어렵다. 그럴수록 건설기계 장비 운용자는 건설기계의 작업방식에 따른 보상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은 사고 이후를 대비하는 마지막 안전망이다. 가입한 보험약관을 정확히 알고 대비하는 것, 그것이 공사 현장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김희준 건설기계보험전문 대리점 문의 : 010-3670-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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