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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는 기종과 작업 환경에 따라 작업 위험이 다르기 때문에 작업특성에 맞는 보험을 제대로 가입해야 사고 발생시 필요한 보상을 정확히 받을 수 있다. 특히 도로주행을 하는 타이어식굴착기, 덤프트럭, 타이어식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아스팔트살포기,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 트럭지게차 등 9종의 건설기계는 대통령령으로 자동차보험 의무가입대상으로 되어있지만 9종을 제외한, 도로주행을 하지 않는 건설기계의 경우 자동차보험 의무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시 경제적 위험을 대부분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대비하고 있다.
건설기계자동차보험과 건설기계영업배상책임보험은 상품 특징과 보상 범위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건설기계자동차보험은 사고 발생시 사고접수번호로 보험사의 지급보증이 가능하며, 사고 원인이나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 또는 할인된다. 또 연령, 운전자 한정 등 다양한 특약 설정이 가능하다. 반면 건설기계영업배상책임보험은 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보증이 불가능하고, 자기부담금 설정에 따라 사고 처리 후 보험료 개별 할증이 없으며 보험사별로 인수지침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다. 보상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다.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Ⅱ 보상한도가 무한이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상 범위를 초과한 금액만 보상한다. 또한 대물배상에서 피보험자가 사용자(건설기계 임차인)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건설기계 임차인)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다. 반면 자동차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건설기계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보상에 유리하다. 그러나 일부 현장에서는 보상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자동차보험의 보상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건설기계에 대해서까지 자동차보험증권 제출을 요구하면서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건설기계도 사고 발생 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사고 위험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희준 건설기계보험전문 대리점 문의 : 010-3670-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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