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공영 주기장 설치” 밀양시의회 조례 제정건설기계 2,400대 공영주기장 없어 시민 안전과 쾌적한 생활 환경 보장밀양시가 도심 곳곳에 무분별하게 세워진 건설기계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한다. 이번 조례는 강창오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의2를 근거로 주기장의 설치·운영 절차와 기준을 구체화해 시민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려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실태조사를 하고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하며 경남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뒤에야 계획을 확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설치·운영 계획에는 건설기계 수요, 위치·면적, 부지 확보 방안, 재정 소요, 운영 방식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계획이 확정되면 시 누리집과 공보를 통해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운영 방식도 명확히 했다. 시장이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고, 필요하면 건설기계사업자단체나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도 있다. 위탁 시에는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적용돼 계약·감독·해지 등이 규정된다. 이 경우에도 주기장 관리자는 시설을 성실히 관리해야 하며, 주기장의 공공적 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책임을 져야 한다. 이용 제한 규정도 포함됐다. 구조상 주기가 불가능한 장비,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싣고 있는 장비, 장기 방치된 건설기계 등은 주기장을 이용할 수 없다. 또한 오일교환·세차 등 환경오염 행위, 상업적 목적의 사용, 시설물 훼손 우려가 있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는 주기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환경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이번 조례 제정은 밀양시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현재 밀양에는 약 2,400대의 건설기계가 등록돼 있으나, 이를 수용할 공영주기장이 없어 굴착기와 지게차 등이 주택가 도로변이나 공터에 세워져 교통 혼잡과 소음, 대기오염, 안전사고 위험을 높여 왔다. 실제로 이런 불법 주기로 인한 민원과 단속 부담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공영주기장이 마련되면 주민 민원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건설기계 사업자 입장에서는 영업도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양시의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전국 10개 광역 지자체와 27개 기초 지자체에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저작권자 ⓒ 건설기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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