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2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를 개최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 방안을 논의하고 ‘임금체불 근절 대책’으로 발표했다.
임금체불은 지난해 처음 2조원을 돌파했으며, 올해도 경기둔화와 함께 산업구조적 요인, 현장의 여전한 무책임한 인식이 더해져 상반기 체불액도 전년에 비해 5.5% 늘어난 1조 1,000억 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범정부 대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임금체불의 실질적 감축을 달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하반기 임금체불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집중 대책을 시행한다. 근로감독 확대와 제재 강화,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체불 예방과 청산의 효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우선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을 기존 1만 5,000개소에서 2만 7,000개소로 확대하고, 재직자 익명 제보,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감독을 통해 숨은 체불을 선제적으로 적발한다.
추석 전 6주간 체불 집중청산 기간을 운영, 청산율 87% 달성을 목표로 사업주 융자 확대와 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상향 조정한다.
정부 지원을 악용한 책임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변제금 회수 전담센터 설치와 국세 수준의 강제 징수 제도 도입도 추진 중이다.
오는 10월 23일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은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 제재를 핵심으로 한다. 유죄판결 1회만으로도 명단이 공개되며, 반복 체불 시에는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 출국금지 등 추가 제재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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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고용노동주 장관이 지난 9월 2일 열린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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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개선도 병행된다. 다단계 하도급 업종을 중심으로 임금 구분 지급제 및 발주자 직접지급제 도입을 추진하고, 건설·조선업부터 적용을 시작해 점차 확대한다. 퇴직금 체불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체불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로 상향되며, 구형·양형 기준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정비한다. 고의적 체불 사업주는 체불 임금이 해소되기 전까지 정책자금 융자 및 공공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정부는 모범 사업장을 발굴해 포상하고, 채용 플랫폼과 협업해 체불 없는 사업장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율적인 준법 문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절도’이자 중대한 경제범죄”라며, “이번 대책은 단발성 조치가 아닌, 범정부 TF를 통한 지속 점검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