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하도급 50일 간 집중 단속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대상 고강도 점검

건설기계뉴스 | 기사입력 2025/09/15 [18:39]

정부 불법 하도급 50일 간 집중 단속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대상 고강도 점검

건설기계뉴스 | 입력 : 2025/09/15 [18:39]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단속에 돌입한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50일간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부실시공과 중대재해, 임금체불 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온 불법 하도급 관행을 정조준한 것으로, 정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지자체와 주요 공공기관까지 참여시키는 전방위 협업 체계를 구성했다.

▲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8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 관계기관 회의에서 지자체·공공기관·유관 부처 관계자들과 단속 계획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

 

“이번엔 뿌리 뽑힐까”…9월말까지 건설 현장 전방위 단속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합동 점검

정부·지자체·공공기관까지 총출동

부실시공·중대재해·임금체불 근원

 

단속 대상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 임금체불이나 공사대금 분쟁이 잦은 현장, 그리고 국토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현장 등이다. 

이 시스템은 건설산업정보망과 40여 개 관계기관의 데이터를 연계해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사전에 추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단속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정보 기반의 표적 단속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외에도 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불시 감독을 병행할 계획이다. 골조, 토목, 미장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고위험 공정에서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와 임금의 전액·직접 지급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이나 전체 공사 일괄 하도급과 같은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준비 작업도 철저히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이미 참여 기관에 단속 매뉴얼을 배포하고, 온라인 집합교육을 실시했으며, 단속 중에도 정기적으로 현황을 공유하고 대응 전략을 보완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 점검에는 LH,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 서울교통공사 등 공사 발주 비중이 높은 10개 주요 공공기관도 참여한다.

국토교통부 이상경 제1차관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 점검회의에서 “불법 하도급은 단순한 계약 구조 문제가 아니라, 국민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라며 “이번 단속이 보여주기식에 그치지 않도록,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 역시 “중층적 하도급 구조는 산재와 임금체불의 근본 원인”이라며 “건설노동자들이 구조적으로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단속 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 시 관련 법령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수십 년간 관행처럼 이어져온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개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업계 전반에 걸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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