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체불 사업자 체포

건설기계뉴스 | 기사입력 2025/08/12 [17:06]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체불 사업자 체포

건설기계뉴스 | 입력 : 2025/08/12 [17:06]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양승준)은 지난 7월 18일, 건설 일용 근로자 3명의 임금 총 9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수사 중이던 건설기계대여업체 대표 A씨(59)를 서울 노원구 중계동 자택 인근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임금을 체불한 뒤에도 죄의식 없이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를 반복적으로 무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해 왔다. 이에 따라 성남지청은 지난 7월 17일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다음 날 집중호우로 인해 A씨가 외부 활동을 자제할 것으로 판단해 자택 및 주변에서 약 5시간 동안 잠복한 끝에 귀가하던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체포 직후 A씨는 임금 체불 사실을 자백했으며, 성남지청은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한 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양승준 성남지청장은 “임금 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사업주들의 안이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자에 대해서는 성역 없이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 수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대여업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