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임대료 ‘전자지급’ 의무화 추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건기대여업 전자대금지급 의무화
체불 문제 원천 차단 의지 담아

건설기계뉴스 | 기사입력 2025/07/17 [21:34]

건설기계 임대료 ‘전자지급’ 의무화 추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건기대여업 전자대금지급 의무화
체불 문제 원천 차단 의지 담아

건설기계뉴스 | 입력 : 2025/07/17 [21:34]

▲ 지난달 16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동안 공공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전자대금지금시스템을 건설기계 대여대금에 대해서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에 대해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공공 건설공사에 한정됐던 전자대금지급 의무 범위를 확대해, 건설기계 대여업계의 숙원인 체불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지난 6월 16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861)을 대표 발의하며, 건설기계 대여대금에 대해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현행법은 공공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한해 공사대금을 전자적으로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건설기계 대여대금은 이에 포함되지 않아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제도적 공백 속에서 최근 몇 년간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여업계는 체불로 인한 경영난과 생계 위협을 지속적으로 호소해왔고, 이에 따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져 왔다.

실제로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은 공사 현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대금 지급 구조에서는 상대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적용 대상을 건설기계 대여대금까지 확대해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체불을 차단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 문제는 지난 5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이하 건사협)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간의 정책 간담회에서도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강원도 원주에서는 최근 공사가 완료된 이후, 발주처가 경영상의 적자를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업계의 불만이 고조됐다. 

이는 일회성 문제가 아니라 유사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당시 간담회에서 고효수 건사협 강원도회장은 “조달청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해 인건비를 발주처가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건설기계 대여대금은 건설사의 동의 없이는 지급이 불가능한 구조”라며, 이로 인해 건설기계 임대업자들이 반복적인 체불 피해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기헌 의원은 이에 대해 “공공 공사의 경우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이 직접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건설기계 대여대금도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추가해놓았다”고 밝혀, 개정안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업계는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건설기계 대여시장의 고질적인 체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향후 관련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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