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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에게 굴착기나 지게차 등을 임대하고도 임대료를 제때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2024년도 건설기계 임대료 체납 금액은 전년 대비 26%가량 감소했지만 여전히 118억여 원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건설기계 대여업자 대부분은 영세한 사업자라 제때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 알아보자. 건설산업기본법 68조의 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①항에 따르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 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증서는 주로 건설공제조합이나 전문건설공제조합과 같은 보증기관에서 발급한다. 따라서 건설기계를 대여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먼저 보증서를 발급한 기관을 상대로 대금을 청구하면 된다. 다만 임대료가 발생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하므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와 계약서 기재대로 기계를 대여한 점에 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건설기계 임대계약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컨대 문자메시지나 사진, 동영상을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같은 조항 ①항 단서에 따르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다. 소규모 공사에서는 현장별 보증서 대신 개별 보증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개별 보증이 가능하다고 해서 언제나 보증서를 발행해 주는 게 아니다. 개별 보증 미발행의 경우는 보증금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이때는 건설기계를 임차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을 상대로 임대료를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을 상대로 내용증명 발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문제는 소송을 제기하면 오랜 시간이 걸려서 영세한 대여업자에게는 실효적인 구제 방법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건설산업기본법 32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④항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 관련해서는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1항·제8항 및 제35조(건설기계대여업자에 대하여는 제35조 제2항 제6호,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에 대하여는 제35조 제2항 제5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를 준용하고 있는 것이 핵심이다. 35조 ②항과 ③항은 발주자가 ②항 각호 하나에 해당하면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예컨대 수급인(시공사)이 터파기 공사를 하수급인에게 맡겼고,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임대업자로부터 굴착기 여러 대를 임차했다. 여기서 하수급인은 터파기 공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임대업자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통상의 경우 임대업자는 하수급인을 상대로 지급명령,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대금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 32조에 의한 35조 준용으로 보다 자금력이 풍부한 수급인(시공사)에게 임대료를 청구할 수 있다. 건설기계 임차인으로부터 직불합의서와 직불동의서를 받아서 수급인에게 대금을 요청하는 모습이 일반적이다. 임대료를 받은 경우, 그 범위에서 수급인(시공사)의 하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도 소멸하게 된다. 건설산업기본법 68조의 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과 같은 법 32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의 직접청구권을 이용하면 건설기계를 대여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실효적인 구제 수단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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