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요구 확실히 파악…실효성 있는 입법 나서겠다”송기헌 의원 정책간담회 주요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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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기헌 의원은 관련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면밀히 살펴보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 |
현장에서 제기된 주요 사안에 대해 송 의원은 구체적인 대응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들의 체불 문제와 관련해 그는 “공공공사의 경우 전자 대금지급 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이 직접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건설기계 대여금도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이미 추가해놓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조항 신설은 그동안 지급 주체와 방식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반복되던 체불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이어 “이 조치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추가 입법이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지도 면밀히 검토해보겠다”며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 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60세 이상 조종사의 현장 진입 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제한이 없는 상황에서 기업 내부 규정이나 관행으로 진입을 막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제도적·법적으로 금지된 사항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계약서 없이 장비가 투입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미흡하다는 건사협 회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를 통해 실태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만약 조사 자체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과거보다 건설기계의 수가 크게 늘어난 만큼, 임대사업자들을 위한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그동안 관련 법안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입법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국토교통부의 입장도 함께 파악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의 실질적 성격과 현장의 요구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수확”이라며, “건설 현장에서 체불이 발생했을 때 실제 피해를 입는 이들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실사업자들이라는 점을 분명히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상황이 그러한 만큼, 국가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이들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입법을 통해 어느 정도까지 해결할 수 있을지는 단언하기 어렵지만, 한꺼번에 다 바꾸지 못하더라도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나가겠다”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입법 성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