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55만 대 시대, 사업자 위한 새로운 법 필요”건사협 지회 회장들의 주요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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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원 건사협 회장
건설기계 사업자들이 사업을 영위하는 법적 테두리인 ‘건설기계관리법’은 1966년 제정된 ‘중기관리법’을 토대로, 1993년 6월 개정을 거쳐 1994년 1월 1일부터 ‘건설기계관리법’이라는 명칭으로 시행됐다. 1966년 당시 국내 등록 건설장비 대수는 2천여 대에 불과했지만, 2024년 현재는 55만 대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건설기계 임대 사업자들을 위한 별도의 사업법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과거 수천 대 기준으로 만들어진 관리 체계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중기관리법에서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전환되는 데 약 30년이 걸렸고, 건설기계관리법 체계가 유지된 후 다시 30년이 흘렀다. 지금은 새로운 시대와 현실에 맞는 ‘건설기계운영사업자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동안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34조, 35조, 68조 등 일부 조항만으로 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요구해왔지만, 그 테두리 안에서는 실질적인 보호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사업자들의 고충은 깊어지고 있고, 제도적 사각지대는 여전히 크다. 이제는 건설기계를 실제로 운영·관리하고 생계를 이어가는 사업자들을 위한 별도의 법이 제정되어야 할 시점이며 업계의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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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광용 서울특별시회 회장
건설현장도 고령화되고 있다. 대기업 정년이 60세로 설정돼 있어, 이 나이를 넘긴 경우 서류가 접수돼도 반려되는 일이 많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의회에 정년 연장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이 개정안은 관급공사에 한해 적용되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보려면 민간부분까지 확대돼야 한다.
현재 건설기계 업계에 젊은 인력이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건설기계 조종사 대부분이 1958년생부터 1965년생 사이의 고령자다. 이들이 정년 제한으로 일자리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장 투입 전에 건강검진이나 배치 전 검사 같은 안전 절차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최소 70세까지는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국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공론화해 전국적으로 정년 연장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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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일 경기도회 회장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명시하고 있으며 국토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계약 당사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자료 제출 요청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100만 원에 불과하다. 실태조사 시 계약서 제출을 거부해도 1차, 2차, 3차 모두 과태료가 100만 원에 그친다. 반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제도적으로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연 2회 실태조사가 진행되지만, 조사 담당 공무원들이 매뉴얼도 없고 어떤 자료를 요구해야 할지도 모른다. 체불 예방이 실태조사의 목적인데,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대금 지급 보증도 사라지게 된다. 과태료 부과 기준도 혼란스럽다. 국토부에서는 위반사항이 있으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계도 조치만 나오는 경우가 많다. 실태조사 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고, 조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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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효수 강원도회 회장
건설기계 업계는 제도적으로 상당히 낙후된 상태다. 우리 업종은 1970년대부터 이어진 ‘건설기계관리법’ 체계 아래 놓여 있는데, 이 법만으로는 업계를 제대로 보호하거나 지원받기 어렵다. 농업이나 어업, 심지어 유사한 구조의 택시나 화물운송업도 각각의 법률에 따라 보호와 지원을 받고 있지만, 건설기계 업계는 그에 비해 제도적 기반이 현저히 미흡하다. 법적 근거가 전무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해도 행정기관을 통해서 해결책을 구하기 어렵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대응조차 못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화물운송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있고, 택시나 선박 분야도 관련 사업법이 있는데 건설기계 대여업은 업종 특성과 경제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건설기계 사업자를 위한 별도의 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세금 문제부터 시작해 계약, 안전, 체불 대응 등 모든 영역에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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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기종 대전광역시 회장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 도급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 기간이 5개월 미만인 소규모 공사의 경우 보증보험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 전문건설업은 도급액 5천만 원 미만, 공사 기간 3개월 이내일 경우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장비 대여 금액이 4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 조항이 현장에서 악용되고 있다. 보증보험 의무가 없는 조건을 이용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발급한 채 임대료 지급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책임을 미루며 체불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 영세한 건설기계 사업자들에게 큰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소규모 공사에는 상대적으로 장비 규모가 작고, 그만큼 장비 소유자도 영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이 더 많은 체불 피해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이 폐지되면 모든 공사에서 임대료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임대차 계약서도 제대로 작성될 수 있어 체불 방지에 실질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국토교통부나 국회 차원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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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근 광주광역시회 회장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에는 월 근무시간이 200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하루 8시간 씩 월 25일 꼬박 근무해야 나오는 시간이다. 주 5일제 현장에서 200시간 기준은 불합리하다. 협의회 차원에서 176시간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1군 건설사 등에서는 여전히 200시간 기준 계약서를 강제하고 있어 현실과 맞지 않는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당하는 불이익을 겪고 있다. 국토교통부나 관련 기관 차원에서 공정위 계약서 외에도 사업자 단체가 만든 합리적인 계약서를 공식 인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주기도 개선돼야 한다. 무한궤도 장비는 3년에 한 번씩 검사받도록 되어 있는 반면, 타이어식 장비는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질 운행이 거의 없는 장비도 매년 검사를 받는 비효율이 발생한다.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최초 검사 주기를 늘리고, 이후에는 사용량에 따라 검사 주기를 조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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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경구 전라북도회 회장
서울시나 경기도의 경우 실태조사라도 있지만 전라북도의 경우 실태조사와 단속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건설기계 등록은 도에서 관리하고, 실제 단속은 시·군에서 해야하지만 예산이나 권한 이관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시·군은 손을 놓고 있고, 도는 책임을 미루고 있다. 도청에 여러 차례 이야기 했지만 실행되지 못했다. 법적 기준과 행정지침이 국토부에서 강제돼야 지역도 움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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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수 카고크레인연합회 회장
카고크레인은 화물차에 크레인을 장착해서 사용하는 장비다. 80~90%의 업무가 건설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건설기계가 아니라 화물로 분류되어 있어 전혀 법적 보호를 못 받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할 때 카고크레인은 물론 식당이나 철물점 등 건설 현장과 관계되는 모든 직종이 다 포함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길 바란다.
![]() ▲ 이날 간담회에서는 건사협 최태훈 사무총장이 사회를 맡아 회의를 진행했다. |
▶ 최태훈 건사협 사무총장
건설기계 업계에 대한 정부의 지원 대부분이 대형 건설사 중심의 관리사 단체에 집중되어 있는데 실사업자 단체인 건사협에도 일정 부분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현장에서 일어난 안전사고라든지 불합리한 행위에 대해서 사업자 단체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 ▲ 정책 간담회를 마친 후 차담을 나누며 회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회원들의 모습.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