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사업자법 제정, 국회 물꼬 텄다건사협 · 송기헌 의원 정책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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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건사협과 송기헌 의원의 입법·정책 간담회 모습. © |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존 ‘건설기계관리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건설기계운영사업법’ 제정을 포함한 새로운 입법 추진 방향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는 건사협 이주원 회장을 비롯해 수석부회장인 강원도회 고효수 회장, 최태훈 사무총장, 전국 주요 광역시도 회장단 및 일부 시도 지회장들이 참석했다. 특히 송기헌 의원의 지역구인 원주를 대표해 이재덕 원주지회 회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와 고충이 생생히 전달되었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열띤 호소가 이어졌다.
송기헌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의 실질적 성격과 현장의 요구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수확”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간에 관련 법안의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건설기계 임대 사업자들이 제기한 문제가 단순한 민원을 넘어, 현행 법과 제도의 구조적 결함에서 비롯된 문제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리였다.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하고 실태조사 강화해야”…조종사 인건비 보호 장치도 논의
이번 간담회는 국회 차원에서 건설기계 임대 사업자들의 요구를 공론화하고 입법 의지를 공식적으로 천명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제정안 초안에서는 먼저 건설기계운영업을 기존의 건설기계대여업과 구분하는 방안이 담겼다.
특히 조종사의 포함 여부에 따라 업종을 세분화해 운영 실태에 맞는 법적 정의를 부여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건설기계운영업의 고유한 성격과 책임을 반영하자는 취지다.
계약 체계와 관련해서는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계약 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병행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아울러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조달시스템 기반의 계약 등록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자는 제안도 함께 나왔다.
대여료 지급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대여료 지급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법제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는 대여료 미지급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된다.
조종사 인건비 보호 장치도 논의됐다. 대여료 중 조종사 인건비는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임금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한 임금 직불제를 도입하자는 방안이 검토됐다. 이를 통해 임금 체불을 줄이고 조종사의 생계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향후 의견 수렴을 통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 간담회를 끝내고 기념 촬영에 나선 송기헌 의원과 건사협 회원들. © |
정재학 기자 kungi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