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관리 강화 국회 논의 ‘활발’…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6건 발의 중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서범수 의원 대표 발의
건기 통합관리체계 법제화 추진

건설기계뉴스 | 기사입력 2025/05/21 [20:34]

건설기계 안전관리 강화 국회 논의 ‘활발’…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6건 발의 중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서범수 의원 대표 발의
건기 통합관리체계 법제화 추진

건설기계뉴스 | 입력 : 2025/05/21 [20:34]

건설기계의 안전사고 예방과 체계적 관리 강화를 위한 입법이 본격화되고 있다. 건설기계 분야의 안전교육 품질을 높이고, 검사 및 사고 조사 기능을 통합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법안이 잇따르고 있다.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서범수 의원(국민의힘)은 각각 지난 2월과 지난해 12월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개정안에는 교육총괄기관 신설과 건설기계안전원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면적 제도 개편 방안이 담겼다.

이연희 의원의 개정안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총괄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기관은 전문교육기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평가·실적 관리 등을 담당함으로써 교육의 신뢰성과 효과를 동시에 확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서범수 의원의 개정안은 기존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던 검사·조사 체계를 공공 주도로 전환하기 위해 ‘한국건설기계안전원’(안전원) 설립을 명문화했다. 

개정안에 포함된  안전원은 검사총괄기관 및 사고조사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받게 된다. 이를 통해 건설기계의 검사·통계관리·기술연구는 물론, 중대사고에 대한 조사 및 예방대책 제시 기능까지 수행하게 된다.

이 밖에도 윤재옥 의원(국민의힘)은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다 적발되면 면허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처벌 수준을 강화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종오 의원(진보당)은 불법하도급과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의 강요 등으로 인해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미작성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대여할 수 없는 건설기계를 대여하면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총 6건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체계적인 관리 강화를 위한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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