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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회(회장 김의준)가 건기사업법 제정과 건기임대료 발주자 직불제 의무 도입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남도회는 지난달 중순 지역내 제22대 국회의원 후보들을 만나 건기사업자법 입법과 건기임대료 발주자 직불제 의무 도입 등을 요구했다.
건기사업법은 사업의 허가·취소·정지, 결격사유, 임대차계약 등을 욱여넣은 건기관리법에서 건기사업관련 법규를 분리해 대여사업 세분화(기존 왜곡 바로잡기)와 공정계약 및 대여료 현실화, 인력양성 등이 담긴 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또 건기임대료 발주자 직불제는 발주자가 건설사를 거치지 않고 건기임대료를 직접 지급하도록 한 방식으로, 원도급사 직접지급보다 건기임대료 체불을 더욱 예방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밖에도 경남도회는 도의회와 도청 주무부서 등을 찾아 건기 공영주기장 설치·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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