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가 대기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 건설기계의 엔진 교체 비용을 전액 무상 지원한다.
울산시는 5월 8일부터 6월 21일까지 ‘2024년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약 8억 원을 투입해 지게차·굴삭기 등 건설기계 50대를 티어(Tier, 미환경청 시행 규제)-3 이상의 엔진으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차종에 따라 970만~1,970여 만 원까지 달라지며 자부담 없이 지원한다.
신청은 5월 8일부터 6월 21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https://www.mecar.or.kr)에서 신청하거나 울산시 환경대기과로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서와 함께 건설기계등록증 사본과 신분증 사본, 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내면 된다.
다만 이 사업에 참여한 건설기계는 2년간 의무운행 해야 하며, 미 준수 시에는 보조금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사업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www.ulsan.go.kr)의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대기질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건설기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정책·법규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