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건설공사 점검 주3회 반기 50곳

건기임대료 구분지급 여부 확인

유영훈 기자 | 기사입력 2024/03/08 [11:47]

서울 건설공사 점검 주3회 반기 50곳

건기임대료 구분지급 여부 확인

유영훈 기자 | 입력 : 2024/03/08 [11:47]

 


서울시가 올해 건설공사 하도급관리 실태조사와 관련 100곳 이상 불시점검을 진행하고 건기임대료 구분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한다. 사전 공지 없는 불시점검으로 불법,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개선하고 하도급 공정거래 문화정착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지난 22일 시 재난안전관리실에 따르면 건설혁신과는 올해 주 3, 반기 50개소 이상 불법하도급과 관련한 불시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대상 현장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주지 않고, 개별통지 없이 당일 공사장을 방문해 불시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돌관공사 등으로 불시 점검이 어려운 경우만 사전에 통지할 계획이다.

 

시는 발주기관의 자체 점검결과를 분석하고 건설업 빅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위법, 불공정 의심현장과 점검 대상을 추출해 낼 계획이다.

 

현장 점검 대상의 선정 기준은 지적사항이 많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1단계 발주기관 자체 점검결과 미흡 건설공사 현장이다.

 

시는 건기임대료를 구분해 지급했는지 여부도 점검한다. 이밖에 하도급 전자계약을 하지 않은 건설공사현장 하도급계약을 다수 체결한 주요 공사장 중대재해 발생 현장 통합관리시스템 감시 결과, 불공정 행위 의심 공사장 공사대금을 지급 대상자로 구분해 청구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공사장이 해당한다.

 

시는 불시점검에서 일괄하도급 재하도급 발주자 승낙 없는 하도급 등 불법하도급 여부를 파악해 볼 계획이다. 하도급 계획서와 실제 계약서 일치 여부와 계약서 변경 시 발주청의 사전 승인이 있었는지도 점검한다.

 

하도급 계약과 대급지급 적정성도 파악한다. 하도급대금 직불제와 하도급 전자계약 시행 여부, 기술자 배치가 적정했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하도급계약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제출했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점검 결과 가벼운 사항은 자체 시정 후 조치결과를 받아 볼 계획이다. 중대한 사항은 영업정지까지 고려해 시가 등록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불법하도급 행정 처분 시 하도급 참여 제한은 물론 부정당업자 지정까지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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