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업계 불법 행위 도를 넘었다
자가용 영업에 무등록 무자격 판쳐…불법개조까지 만연 행정당국 제도적 뒷받침, 업계의 자정노력 협력 필요
| 입력 : 2007/10/12 [16:15]
건설기계업계의 불법행위가 넘쳐나면서 통제 불능 상황에 까지 이르고 있다. 자가용영업과 무등록, 무자격 영업이 난무하는 등 건설기계업계의 불법영업행위는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됐으나 이들 불법 행위자들로 인해 개정된 법률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불법 행위자들은 법을 지키지 않고, 행정당국 또한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행위자들을 처벌하지 않으면서 있으나마나한 법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건설기계 사업자 모두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러한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업계의 향후대책을 논의하기위해 본지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각 협회와 업계 대표자들은 불법영업행위의 실태를 고발하고 건설기계업계의 공동대처와 행정당국의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불법 영업행위가 근절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6.7면에 토론회 지상중계> 토론회 참석자들은 하나같이 “요즘 건설기계업계에는 불법영업이 만연하고 있으나 행정당국의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적법하게 영업을 하는 건설기계사업자만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건설기계업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위와 같은 불법 영업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불법영업을 하는 행위자의 인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만 모든 건설기계 관계자들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불법사업자와 거래하고, 불법영업행위를 방조하거나 심지어 이들과 동업자라고 생각하면서 ‘불법 영업행위’는 남의 일로만 생각하는 건설기계 사업자가 만연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불법 영업행위는 더욱 늘어 가고 있다는 것. 불법 영업행위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건설기계 대여업의 경우 자가용 영업, 무등록 영업, 불법개조영업 등이 횡행되고 있으며 정비업의 경우 불법정비와 무등록정비영업, 중고매매업은 불법매매와 무등록 매매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건교부나 검·경의 단속은 느슨해서 보다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정비협회를 비롯한 각 협회에 단속권을 부여해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인력부족타령이나 하고 있는 행정당국을 대신해 이들 협회 소속원에게 명예단속원과 같은 권한을 주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건설기계업계 스스로가 불법영업이 사라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는 자세를 갖고 행정당국의 단속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모두가 협력해 합동으로 단속하고 고발하는 조치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법이 만연하고 있는 건설기계업계를 정화하기 위한 정부와 업계의 노력이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하고 시급한 시점이다. <박찬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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