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재난관리자제도는 지난 2012년 3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해당 건축물의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거주자 및 이용자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현행법상 총괄재난관리자 미지정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여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의무를 강화한 것이다.
또한, 총괄재난관리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지정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총괄재난관리자는 미지정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있어 처벌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대상은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미터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과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와 연결된 건축물이면서, 문화 및 집회·판매·운수·업무·숙박·유원시설업·종합병원·요양병원 등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로 국내에는 총 247개 건물이 그 대상이다.
주승용 의원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경우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정의무 강화와 함께 총괄재난관리자제도가 도입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 강화는 물론, 교육과정 개선, 관리체계 일원화 등 제도 개선에도 더욱 관심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건설기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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