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건기임대 유형별 신규 계약서 양식을 마련하고, 현실을 반영한 표준약관 개정을 위한 사전준비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 임대차시장 제도개선 연구’에 대한 입찰공고를 냈다.
국토부는 연구 배경과 목적을 두 가지로 구분했다. 우선 건기임대차 계약서 미작성과 이에 따른 임대료 체불을 연구 배경으로 삼았다.
국토보는 건설회사가 공사별로 대여받는 건기임대료 지급보증에 가입할의무가 있고, 건기임대업자는 계약 체결시 보증기관에 임대계약서를 제출하여 지급보증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건설사 부도 등으로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에서 임대료를 지급받아야 하나 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보증받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고 인식했다.
또 국토부는 건기 임대 유형 및 사용방식이 다양하나, 표준약관은 장기임대 중심으로 제정되어 있으며 2015년 이후 개정이 없어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보고, 다양한 계약방식을 수용하고 계약서 작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간이계약서 등 신규 계약서 양식을 마련하고, 법령 개정 사항 등을 현실을 반영한 표준약관 개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대여계약 체결시 대여사업자가 보증기관에서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안 마련이 필요성하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관련 법이 개정되기 전 연구용역을 통해 건기 임대차시장의 제도 개선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연구를 통해 건기임대차 계약 현황 및 제도를 분석하고, 표준액관 개정안 및 간이계약서 제정안 마련과 계약서 관리시스템 구축과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저작권자 ⓒ 건설기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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