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4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약 1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총 400여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충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고 정상운행이 가능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및 지게차·굴착기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4등급 경유차량 중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사업 신청기간은 10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시청 9층 기후에너지과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기후에너지과 대기관리팀(☎043-850-3684~5)으로 문의하면 된다.
현완호 기후에너지과장은 “2024년 조기폐차 사업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올해 폐차를 계획하고 있는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들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건설기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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