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임대차계약서 작성 에외규정을 없애고, 타인 건기로 중간 이득을 위하는 불법하도급을 제재하는 법률이 발의됐다.
윤종오 의원(진보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3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건기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면서도 예외규정(도급계약)을 두고 있어, 건기임대사업자에 대한 체불이 근절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또한 타인 소유 건기를 대여하고 중간에 이득을 취하는 불법하도급이 만연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를 제재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시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건기임대차계약서 작성 예외규정인 도급계약을 삭제하고, 임차인의 강요 등으로 인해 건기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 처벌규정을 강화토로고 했다.
또한 임대할 수 없는 건기를 임대 할 경우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하고 벌칙을 강화해 불법하도급과 체불을 방지토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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