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사에서도 건기임대료를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의무지급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엄태영 의원(국민의힘, 충북 제천시단양군)은 지난달 12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건기임대료 체불 방지 등을 위해 공공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건기임대료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간 발주 건설공사의 경우 이러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부 업체만이 자율적으로 구축한 전자시스템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개정안은 민간공사에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건기임대료를 청구·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전자대금지급시스템과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 중인 전자카드시스템을 연계해 임금 내역을 작성하면서 이를 통해 지급하도록 의무화해 지급 투명성을 높였다.
한편 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회기 종료로 개정안이 자동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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