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회(회장 김덕호)가 도내 이른바 '체불 방지 조례'(이하 체불 조례)의 개편을 위한 사전작업에 착수했다. 주체와 의무 그리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현 체불조례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고쳐, 법에 담긴 체불 예방과 금지 그리고 처벌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충남도회에 따르면, 최근 발생하고 있는 건기 임대료 체불 해결 과정중 계약서가 빈번하게 작성되지 않고, 임대료 지급 절차와 그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해결에 어려움을 겪에 됐다. 이에 관련 조례를 살펴보던 중 법규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후진적인 조례들을 발견하게 됐다. 이에 도회는 충남도 시군 지자체의 체불조례를 모두 살펴보게 됐다.
충남도회는 계약단계와 청구단계 그리고 지급단계 등에서 주체별 의무와 권리 그리 미준수에 따른 처벌 등이 명확하게 담길 수 있도록 각 조례 등을 수정해 소속 시군지회에 전달했다. 시군지회는 이를 토대로 지역내 시군의회에 개정을 건의의할 방침이다. 체불조례 조차 없는 3곳의 지역은 제정을 요구한다.
김덕호 회장은 "체불조례가 제정되고 10년 동안 개정한번 없는 곳들이 수두룩했다"며 "체불이 발생해 문제를 따져 묻고 책임지도록 하려 했는데 조례를 살펴보니 모두 엉터리였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적극적인 시군지회회이 속해 있는 지자체의 조례는 그래도 몇 차례의 개정 등을 통해 구체적인 조항들이 있었다"며 "역시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바꿔가는냐가 중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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