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법 제정’·‘표준계약서 마련’ 건사협 뭉쳤다, 임원 광역회장 위크숍건기결함 해결 등 하반기 중점 사업 논의건사협 16개 광역시도회(카고크레인연 포함)가 뭉쳤다. 목적은 하나. 건기 산업 불공정을 해소할 건기사업법 제정과 현실성을 반영한 표준임대차계약서 마련 그리고 건기 결함 해결 등을 위해서다. 이틀간 긴 논의를 통해 전략 구성과 방안 마련 등 사업 성공을 위한 기틀 다지기에 나섰다. 회장단·국장단으로 구성된 임원진도 이틀 먼저 워크숍을 갖고 전국 16개 광역시도회의 만남을 사전 준비했다.
건사협은 지난달 21일부터 이틀간 전남 곡성에 위치한 코레일인재개발원 곡성연구원에서 ‘2024년 광역시도회장단 워크숍’을 개최했다. 앞선 19일에는 전남 담양 소재 항아리황토방펜션에서 임원진 워크숍이 이틀간 열렸다.
광역시도회장단과 임원진 워크숍은 매회 각각 열리고 있는 건사협의 중요 행사중 하나. 지난해에도 인천 영흥도와 전남 신안군에서 각각 개최된 바 있다.
이번 워크숍은 어느 때보다 무게가 달랐다. 앞으로 펼칠 굵직한 사업들에 대한 성공 전략들이 논의됐기 때문이다. 이날 워크숍을 토대로 9월 예정된 3분기 이사회서 많은 의안이 결정되고, 구체적 사안들이 표면 위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협회 주체적으로 건기 임대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표준계약서 도입’에 관련해서도 논의됐다. 2008년 공정위의 건기임대차 표준계약서 승인 이후 한차례도 바뀌지 않은 건기 ‘작업시간’ 조정은 물론, 체불 방지를 위한 임대료 지급방식과 작업 안전 등의 내용을 담아 회원은 물론 비회원들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근간을 세우고자 한다. 나아가 새롭게 도입하는 표준계약서를 공정위의 ‘건기임대차 표준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목표다.
이 밖에도 △완성건기 제작사의 사후보증과 건기 결함 등에 대한 해결 방안 △노조법(2조·3조)개정 대응과 건사협의 미래 방향성 △한국국제건기전 협찬사 참여 △업무표장과 명칭 침해 등에 대한 대처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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