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단체 발전 민관합의' 이행, "정부·국회 적극 나서야" 전남도의회'건기업계(건사협 등) 합의 이행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전남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건기업계(건사협 등)와의 합의 이행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모정환 의원은 “지난 2018년 5월 정부(국토부)가 제안한 ‘건기사업자단체 발전방안’에 협의체 구성원들과 합의하고 이행하기로 했으나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과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지금까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건기법에 따라 설립된 건기사업자단체를 민주적으로 개혁해 건기임대사업의 발전과 사업자 공동의 이익을 위한 단체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정부가 이행해야 한다”지적했다.
모 의원 또 “특히 건기임대업계서는 △유류비 지원 및 안전운임제 도입 △굴착기 수급조절제도 시행 △건기임대사업 발전을 위한 법률 제정 △표준임대차 계약서의 월 가동시간(174시간) 개정 △복수의 건기사업자단체 설립 조건 완화 △건기 무상수리 기간 연장 △선택작업장치 사용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인증제 도입 △불법 재하도급 근절 △건기 임대차계약서 미작성 및 안전규정 미준수 방지 △건기 임대관련 불공정거래 방지대책 △체불센터 확대 운영과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 △건설현장 내 건설노조의 비회원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ㆍ불법행위 근절 등을 건의하고 있다”며 “업계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채택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국토교통위원장), 국무총리(국무조정실장), 각 정당대표(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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