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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 임대차계약 작성 99.9% 국토부 엉터리조사", 건사협 자체자료 제출

국토부, 2023년 계약 실태조사 결과’ 발표, 건사협 회원대상 조사결과 국회 국토부 제출 계획

건설기계뉴스 | 기사입력 2024/08/13 [15:47]

"건기 임대차계약 작성 99.9% 국토부 엉터리조사", 건사협 자체자료 제출

국토부, 2023년 계약 실태조사 결과’ 발표, 건사협 회원대상 조사결과 국회 국토부 제출 계획

건설기계뉴스 | 입력 : 2024/08/13 [15:47]

지난 2023년 전국 6022개 건설현장의 2980개의 건기 임대계약 건 가운데 99.9%가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국토부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중 97.1%는 공정위 표준계약서를 사용했다. 행정지도·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는 135건으로 전체의 0.6%였다. 이 같은 국토부의 실태조사 결과에 건기임대업계는 사실과 너무 다르다며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을 드러냈다. 건사협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건기임차계약서 작성과 지급보증서 발급 실태를 조사해 관련 통계와 자료를 국토부와 국회 등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628일 이 같은 결과가 담긴 ‘2023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건기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실태조사는 2014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3에 근거를 두고 있다.

 

©건설기계뉴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022곳 건설현장의 건기 임대계약 2980건을 조사한 결과 99.9%2969건이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0.05%11건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계약서 가운데 97.1%2353건은 공정위 표준계약서를 사용했다. 행정조치는 총 135. 행정지도 등이 113건이고, 과태료부과가 22건이었다.

 

건기임대업계는 이 같은 국토부의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건기 임대차 계약에 참여한 임대사업자들의 일반적 견해다. 고효수 건사협 강원도회장은 제도 도입취지에 맞게 제대로 조사했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결과라고 꼬집었다.

 

건기임대업계가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대한 국토부의 조사에 관심을 높이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계약서가 없으면 임대료 지급보증을 받을 수 없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임대료 지급보증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그 중 첫째가 임대차계약서(구두 아닌 서류)라고 꼽는다. 다시 말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체불을 해결할 방안이 모호하다는 것. 근거 자료가 없기 때문. 이영직 변호사는 작업·출력일보는 일한 사실만 담고 있을 뿐, 금액·기간·시간 등 구체적 내용을 표기하지 않아 체불피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 분쟁거리가 된다체불·분쟁시 계약서가 없으면 문제가 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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