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산업 진흥’·‘불공정 해소’ 건기사업법 제정 시동, 건사협 계획 마련자료준비 공청회 거쳐 법안 제안, 회원 참여와 협력 적극화 노력도건설기계 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뒷받침하고 불공정을 해소할 ‘건설기계사업법’(이하 건기사업법) 제정을 위한 프로세스가 마련됐다. 올 하반기 자료준비와 국회활동을 펼치고 연말이나 내년 초 법안을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는 건사협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건사협(회장 이주원)은 지난 24일 권은희 변호사와 건기사업법 입법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계획·논의<사진>했다. 이날 마련한 입법 프로세스에 따르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완성된 법안을 국회 입법 테이블에 올려놓겠다는 것이다.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협력도 끌어낸다. 이들은 논문과 통계 그리고 전문 자료들을 살펴 촘촘한 건기사업법 제정 타당성 논리를 개발·검증한다. 이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권은희 변호사는 지난 21대 국회까지 3선 국회의원으로 ‘교권침해법 개정’과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을 성공시킨 바 있다.
자문위원도 구성한다. 건사협 임원과 전문가 등 5~7명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전문가는 정책 연구위원이나 국회 보좌관 출신 등의 경력자들로 구성할 계획이다. 자문위원은 입법 과정 동안 자료를 공유하며 입법 적합성·가능성 등을 판단하고 더불어 관련 대책 등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청회와 토론회도 개최한다. 사전 준비를 통해 마련된 현장의 사례와 전문가들의 자료 등을 공개하고 건기사업법 제정의 다양한 의견을 살펴볼 방침이다.
특별히 회원들의 참여와 관심이 강조됐다. 권은희 변호사는 “회원들의 동참이 성공의 열쇠”라며 “현장에서 겪은 부당·불공정 실례가 입법 과정을 거쳐 사업법으로 해결·마련된다는 목적을 건사협 전 회원이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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