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계약·저가임대료·체불 분통 건사협, 사업법·관리법 제개정 전략
건사협은 지난달 10일 국회의사당에서 권은희 변호사(19·20·21대 국회의원)를 만나 건기사업법 제정과 관련한 자문<사진>을 받았다. 권 변호사는 “누구보다 건기임대사업자들의 현실을 잘 알고 있다”며 “업계 실정과 현실에 맞는 법령들을 제·개정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주원 회장, 고효수 수석부회장, 최태훈 사무총장이 함께했다.
건사협은 건기임대업계의 ‘맞춤형 법령’전략을 모색키로 했다. 건기사업법 제정과 건기관리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건기사업법 제정에 총력을 쏟돼, 건기관리법 개정도 병행한다는 것. 제정법령 ‘효과’를 키우고 혹시 모를 틈새 ‘누수’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건사협은 또 임원과 건기 전문가로 구성하는 ‘건설기계 전문위원 T/F’(가칭, 이하 T/F)를 구성할 방침이다. T/F를 통해 법령 제·개정에 대한 분석조사 그리고 전략·대책 등을 마련키로 했다. 관련 통계와 사례를 수집해 맞춤형 법령 제개정 기초자료로 사용할 계획이다.
‘맞춤형 법령’ 제·개정의 추진 지속성을 위해 T/F에서 마련된 전략 및 조사·수집 자료들은 기록과 공유 그리고 보존을 통해 차기 집행부에도 전달키로 했다.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열매를 계승토록 하려는 것이다.
이밖에도 건사협은 최근 구성을 마친 22대 국회 국토위 소속 위원들을 찾아 건기임대사업자를 위한 ‘맞춤형 법령’ 제·개정의 필요성을 설명·강조하고 있다.
이주원 회장은 “건기임대사업이 엄연히 건설산업 내 한 축을 담당하며 독자적으로 지속·성장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건기임대업계를 차별하며 진흥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결국 우리 스스로 구시대적이고 낡은 현재를 탈피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차별과 소외로 따돌림 받는 우리 건기임대사업자들을 위한 법령 제·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지와 성원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은희 변호사는 지난 20대 국회의원 당시 건사협과 협의 등을 통해 국토부와의 정책 조율에 큰 도움을 준 바 있다. 권 변호사는 42회 사법시험에 합격, 변호사 생활을 하다 2005년 경찰청 경정으로 특채됐다. 2007년 서초경찰서 수사과장으로 부임, 서울경찰청 산하 첫 여성 수사과장이 됐다. 2014년 7·30 보궐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광주 광산을에 출마해 19대 국회에 입성했다. 20대에선 국민의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서 재선했고, 21대에선 같은 당 비례대표로 3선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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