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시민들이 관공서 방문 없이 자동차 민원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자동차 민원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자동차365www.car365.go.kr)-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에서 공동인증서를 통한 차량 소유주 본인 인증 후 개인 명의 자동차의 신규·변경·이전·말소등록 등 자동차 등록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증, 자동차(건설기계) 등록 원부, 자동차 말소 사실 증명서, 이륜차 사용폐지 증명서, 이륜차 사용 신고필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법인 명의 차량은 ‘기업지원플러스G4Bwww.g4b.go.kr)에서 상호 및 주소 변경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법인 및 단체는 상호나 주소가 변경되면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온라인 자동차 민원 서비스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자동차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변경 등록이 지연될 경우, 자동차 1대당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변경 등록을 누락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건설기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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