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건기 연식제한을 자제하는 공문을 각 산하 기관은 물론, 경기도 건기임대사업자들과 임대계약을 맺을 수 있는 전국 단위 공사와 공단에도 발송해, 관련 행정에 대한 뚜렷한 의지를 보여줬다.
경기도는 지난달 8일 ‘건기 연식제한 자제 및 지도·감독 협조’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건기임대실사업자들은 그간 안전과 관련없는 건기 연식에 따라 계약·투입을 회피하는 건설사들의 태도에 피해를 입었다.
공문 내용을 살펴보면, 건기관리법에 따라 정기검사(구조·규격 및 성능 등 검사)를 받은 경우작업 적합성과 안정성인 확인된 것을 강조하고, 건설사의 건기 연식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협조를 요청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공문을 산하 기관과 발주부서뿐 아니라, 경기도 건기임대사업자들과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서울국토관리청, 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도로공사, 철도공단 및 공사에도 함께 발송해 관련 행정이 구멍없이 지켜질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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