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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회 ‘체불 조례안’ 통과 힘썼다, 도의회 접촉 노조건기지부와 공동

체불임대료 규정·지급보증 착공 전 발주자 제출

건설기계뉴스 | 기사입력 2024/06/05 [12:53]

경남도회 ‘체불 조례안’ 통과 힘썼다, 도의회 접촉 노조건기지부와 공동

체불임대료 규정·지급보증 착공 전 발주자 제출

건설기계뉴스 | 입력 : 2024/06/05 [12:53]

 

 

 

경남도회(회장 김의준)가 꾸준히 요구해 왔던 건기임대료 체불 예방책 마련에 대해 도의회가 관련 조례 개정(이하 체불 조례안)에 나서며 답했다. 다만 중점적으로 요구해 온 발주자 직불은 체불 조례안에서 빠져 아쉬움을 남겼다. 경남도회는 또 민노 경남건기지부와 간담회<사진>를 갖고 체불 조례안 개정 통과를 위한 공동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달 24일 한상현 경상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체불 조례안의 핵심은 건기 임대료 체불 방지가 주요 골자다. 체불임대료 정의를 규정했고, 건기임대료 지급보증서를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토록 했다.

 

경남도회는 그간 도의회와 도청 등을 수시로 방문해 건기임대료 체불 예방을 위한조례 개정 등을 요구해 왔다. 요구의 핵심은 발주자 건기임대료 직불제 마련임대차계약 및 지급보증 발급에 대한 도청의 감독 강화등이었다.

 

김의준 회장은 이번 체불 조례안에 발주자 직불규정은 빠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남도회는 지난달 21일 경남도회 창원지회 사무실에서 민노 경남건설기계지부(지부장 정순복)와 간담회를 갖고 체불 조례안 심의 통과를 위한 공동대응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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