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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관리법·적정임대료·월174시간, 건사협 총력 22대 국회에 주문

“업계 낡은 기득권 혁파 계기”

건설기계뉴스 | 기사입력 2024/05/01 [16:35]

건기관리법·적정임대료·월174시간, 건사협 총력 22대 국회에 주문

“업계 낡은 기득권 혁파 계기”

건설기계뉴스 | 입력 : 2024/05/01 [16:35]

 

사단법인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회장 이주원, 건사협) 집행부가 이달 개원을 앞둔 22대 국회에서 건기사업법 제정174시간 작업 기준그리고 적정 임대료 현실화등을 위해 총력을 쏟는다. 법제 제·개정으로 위기에 처한 건기임대업의 기반을 튼튼히 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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