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24년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보조금은 3억 1,350만 원 규모로 총 19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고양시에 등록된 2004년 이전 제작된 Tier(티어)-1이하의 엔진이 장착된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이며, 엔진출력이 75kw이상 130kw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kw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를 포함한다.
신청요건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체납으로 압류가 없어야 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배출가스 저감사업 정부지원을 받지 않은 건설기계여야 한다.
엔진교체를 지원받은 건설기계는 엔진교체 구조변경 검사일로부터 2년간 의무운행을 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엔진을 탈거할 시 지급된 보조금은 회수된다.
사업기간은 4월 22일(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로 사업 신청은 인터넷(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고양시 기후에너지과(☎031-8075-2713)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4월 22일부터 지원하는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대기오염물질인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해 100억 원이상 관급공사장의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사용제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전기차 구매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건설기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