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조절 건기 불법등록’ 공무원 2심 징역형, 업자청탁 100여대 등록해

징역 6개월~1년2개월에 집유 2~3년

건설기계뉴스 | 기사입력 2024/03/11 [10:00]

‘수급조절 건기 불법등록’ 공무원 2심 징역형, 업자청탁 100여대 등록해

징역 6개월~1년2개월에 집유 2~3년

건설기계뉴스 | 입력 : 2024/03/11 [10:00]

업자 청탁을 받고 수급조절 대상 건기 100여대를 불법으로 영업용으로 등록해준 공무원 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정영하 부장판사)는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남 순천시 7급 공무원 A(54) 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12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순천시 건기등록 업무를 담당한 A씨는 20092017년 건기 매매업자인 공범의 부탁을 받고 105회 걸쳐 수급조절 대상 건기를 영업용으로 불법 용도 변경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토부는 건기 수급조절을 위해 덤프·믹서트럭 등 일부 사업용 건기의 신규등록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미 등록된 건기를 새로 교체하는 경우 영업권이 유지되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변경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최씨 등은 이 같은 점을 악용해 영업권 근거인 교체등록번호를 지방자치단체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고 새 차량을 영업용으로 등록했다. 업자는 이렇게 만든 신규 영업용 등록번호를 대당 1천만2천만원씩 거래해 이익을 챙겼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직무유기 범죄에 대해 유죄라고 봤다. 다만 1심에서 유죄 판단된 일부 혐의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면소·무죄 결정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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