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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건기임대료 직불제 법규 마련을” 경남도회 13일 도청 방문 건의

유영훈 기자 | 기사입력 2024/03/11 [11:42]

“발주자 건기임대료 직불제 법규 마련을” 경남도회 13일 도청 방문 건의

유영훈 기자 | 입력 : 2024/03/11 [11:42]

 


경남도회(회장 김의준)가 지난 13일 경남도청을 방문해 발주자 건기임대료 직불제 법규 마련과 임대차계약 및 지급보증 발급에 대한 도청의 감독 강화 그리고 건기 공영주기장 확대 설치 등을 건의<사진>했다.

 

김의준 회장과 서평석 사무처장은 이날 건설지원과장과 담당 계장·주무관과 만나 지역내 건기임대업 관련 현안들을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들을 건의·요청했다.

 

경남도회는 이미 지난해부터 경남도의회를 방문해 관급공사의 발주자 건기 임대료 직불제 도입 법규 마련 등을 요구해 왔다. 더불어 도내 건기 공영주기장 설치 확대 등에 대해서도 도의회의 협조를 구해왔다. 김의준 회장은 건기법과 조례 등을 살펴보면 건기 공영주기장 설치 지원이 가능한데, 현재 경남도에는 7개 지역에만 공영주기장이 마련돼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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