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이달 말까지 건설기계사업자의 불법행위 근절과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건설기계정비협회 등 유관단체의 협조를 받아 관내 건설기계사업자 17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대여사업자 주기장 보유시설 확인 ▲정비사업자 기술자 확보 여부와 정비시설 보유 및 기준 적합 여부 ▲매매사업자 사무실 소유·사용권 증명서 점검, 하자보증보험증권 보유확인 등이다.
이외에도 자가용 영업행위, 무허가 불법정비 행위 및 주택가 주변 도로에 불법 주기해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행위 등도 수시로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점검을 통해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위법내용에 따라 행정지도·과태료부과·행정처분 또는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건설기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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