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필요땐 지체없이 재검토”
구랍 11일 규제개혁위원회가‘건기 수급조절 시행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이달 1일부터 사업용 믹서트럭의 완전한 수급조절이 시행됐다. 덤프와 펌프카는 조건부로 수급조절이 이뤄진다. 다만 규제위는 “건설경기 변화 등으로 수급조절 변경 필요성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급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부대권고했다.
국토부는 이날 규제위에서 건기 수급조절 시행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 고시’를 구랍 22일 일부개정했다.
국토부는 2년마다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건기 수급통제를 연장할지 해제할지 결정해왔다. 당초 수급조절위 의결 사항을 국토부가 그대로 시행했는데, 올해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규개위 심사를 받아 확정했다.
규제위는 심사를 통해 건설경기 부진 전망, 수급예측 분석 결과, 업계 의견수렴 과정, 공급자‧수요자 동수인 수급조절위의 찬성 의결 등을 고려해, 믹서트럭의 수급조절을 유지하는 수급고시 개정안을 원안대로 동의했다.
다만 2년의 수급조절 기간 중이라도 △건설경기 변화 등으로 수급조절 변경 필요성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급계획을 재검토하고 △레미콘의 지역별 수급 현황과 불균형 실태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지역 간 수급 편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검토하고 △자가용ㆍ용차의 수급조절 기능을 제약하는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부대권고했다.
한편 새해 1일부터 믹서트럭과 2020년7월31일 이전 형식신고된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은 사업용 신규 등록을 제한하며, 덤프트럭은 매년 전년도 12월31일을 기준으로 103% 수준으로 연간 사업용 등록대수 증가를 제한하며, 펌프카는 매년 전년도 12월31일을 기준으로 105% 수준으로 연간 사업용 등록대수 증가를 제한한다. 다만, 멸실, 수출, 도난, 폐기 및 반품 등으로 등록을 말소하고 같은 기종으로 교체 신차 등록하는 경우에는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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