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이 대전·광주·울산·세종 등으로 확대된다. 여전히 노후 건설기계의 건설현장 진입도 제한된다. 2009년 1월 이후 제작 굴착기와 지게차, 그리고 2009년 9월 이후 덤프·믹서·펌프카 등만 진입이 가능하다. 제작정보는 건기에 QR코드를 부착해 확인한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달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1일부터 이듬해 3월31일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시행한다. 12월에서 이듬해 3월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다른 기간보다 45% 정도 높고 기준치(50㎍/㎥)를 넘는 날의 80%가량이 몰려 있는 기간이다. 환경부는 올겨울 미세먼지 농도가 지난해보다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4차 때와 마찬가지로 노후 건설기계의 건설현장 진입 제한도 지속된다. 2009년 1월 이후 제작 굴착기와 지게차, 그리고 2009년 9월 이후 덤프·믹서·펌프카 등만 진입이 가능하다. 또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관급공사장에서는 건기 제작정보가 담긴 QR코드를 부착해 확인한다.
정부는 계절관리제를 통한 초미세먼지(PM2.5)와 관련 생성물질의 감축량이 약 10만8000t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지난해의 감축량보다 2.3% 적다.
<저작권자 ⓒ 건설기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