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건기 진입제한 및 5등급차량 운행 제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확정

건기 제작정보 큐알코드 부착 확인

건설기계뉴스 | 기사입력 2023/12/11 [16:02]

노후 건기 진입제한 및 5등급차량 운행 제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확정

건기 제작정보 큐알코드 부착 확인

건설기계뉴스 | 입력 : 2023/12/11 [16:02]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이 대전·광주·울산·세종 등으로 확대된다. 여전히 노후 건설기계의 건설현장 진입도 제한된다. 20091월 이후 제작 굴착기와 지게차, 그리고 20099월 이후 덤프·믹서·펌프카 등만 진입이 가능하다. 제작정보는 건기에 QR코드를 부착해 확인한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달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1일부터 이듬해 331일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시행한다. 12월에서 이듬해 3월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다른 기간보다 45% 정도 높고 기준치(50/)를 넘는 날의 80%가량이 몰려 있는 기간이다. 환경부는 올겨울 미세먼지 농도가 지난해보다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관급공사장에서는 건기 제작정보가 담긴 QR코드를 부착해 확인한다. © 건설기계뉴스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지역이 기존 수도권·부산·대구에서 대전·광주·울산·세종까지 확대됨에 따라 수도권과 6대 특별·광역시는 모두 계절관리제 기간 운행이 제한된다. 단속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울산은 오후 6)까지 이뤄지며 적발되면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전·광주·울산·세종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1년간의 계도를 거쳐 시행되는 것이다. 정부는 202012월 수도권, 202212월 부산·대구, 올해 대전·광주·울산·세종 등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확대해왔다. 수도권에서는 배출가스저감장치(DPF)가 장착된 차량과 긴급·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은 단속하지 않는다.

 

4차 때와 마찬가지로 노후 건설기계의 건설현장 진입 제한도 지속된다. 20091월 이후 제작 굴착기와 지게차, 그리고 20099월 이후 덤프·믹서·펌프카 등만 진입이 가능하다. 또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관급공사장에서는 건기 제작정보가 담긴 QR코드를 부착해 확인한다.

 

정부는 계절관리제를 통한 초미세먼지(PM2.5)와 관련 생성물질의 감축량이 약 108000t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지난해의 감축량보다 2.3%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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