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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사업법·건기레몬법 제개정 등 사업계획 심의, 건사협 이사회 13일

4분기 이사회 안건 상정, 6차 정기총회 내년 1월 2일

건설기계뉴스 | 기사입력 2023/12/11 [16:55]

건기사업법·건기레몬법 제개정 등 사업계획 심의, 건사협 이사회 13일

4분기 이사회 안건 상정, 6차 정기총회 내년 1월 2일

건설기계뉴스 | 입력 : 2023/12/11 [16:55]

 

▲ 올해 1월 12일 개최된 건사협 제5차 정기총회 모습.  


건사협이 올해 사업을 결산하고 미래 전략을 다지기 위한 시간들을 갖는다.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회장 이주원)는 이달 134분기 이사회와 새해 12일 정기총회를 대전션샤인호텔에서 개최키로 확정했다.

 

이사회서는 총회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올 한해 사업과 회계를 결산하고 새해 건기개별연명사업자들을 위해 펼칠 사업 토대를 마련해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또한 건사협 소속 광역시도회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구조 개선에 나선다.

 

이어진 내년 6차 총회서는 건사협 6년차 사업전략들이 확정된다. 화물·여객·항만 등 유사산업에서 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건전 육성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제정한 사업법을 건기사업도 도입·시행토록하는 핵심사업들이 포함돼 있다.

 

건기의 교환과 환불이 가능한 건설기계 레몬법도입이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건기 임대차계약 플렛폼 개발등도 새롭게 구상되고 있는 사업이다. 여기에 더해 월 작업시간 단축이나, 건기 무상수리기간 연장 등이 지속사업으로 포함된다.

 

이밖에도 건사협 광역시도회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규정 제정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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