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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시행’ 2년 유예 추진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내년 1월27일 적용시기 늦춰

건설기계뉴스 | 기사입력 2023/09/19 [09:50]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시행’ 2년 유예 추진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내년 1월27일 적용시기 늦춰

건설기계뉴스 | 입력 : 2023/09/19 [09:50]

 

 5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 시기를 늦추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지난 7일 대표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당초 내년 127일에서 2년 유예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지난해 1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영책임자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 제정 당시 사업장 규모별 경영 여건을 고려해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선 시행을 2년 유예한 바 있다.

 

개정안 발의에는 환노위 소속인 김형동·박대수·이주환·지성호 의원을 비롯해 모두 12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했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정기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10개 법안 가운데 하나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를 연장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꼽은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달 23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이 참석한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도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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