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추석을 앞두고 지난 7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공정위는 추석 상여금 지급 등 자금 수요가 증가하는 추석 이전에 대금 관련 사건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광주·전라권(1개), 부산·경남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 설치·운영된다.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업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 접수 및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신고인은 전화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미지급대금을 지급받는 등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원사업자도 정식 사건화가 되기 전에 분쟁을 종결시키게 돼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 제재를 면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에도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52일간 운영해 총 187건(257억원)을 지급조치 했고, 올해 설날에는 53일간 운영을 통해 총 194건(356억원)을 지급조치 한 바 있다. <저작권자 ⓒ 건설기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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