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용 건기의 유효기간이 연장되고, 건기검사증의 재교부 신청을 등록지 외 시·도지사에게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지난달 19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매매용 건기에 대한 정기검사에 대한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그 동안은 건기매매업자가 팔 목적으로 구입한 건기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해지만 매매용 건기가 팔릴 때까지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또한 건기 소유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건기검사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등을 등록지가 아닌 시·도지사에게도 제출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기 등록·검사증의 서식을 일부 변경하고, 과태료 유의사항을 변경된 기준으로 개선했다. 이외 건기제원표 서식에도 전동 건설기계에 대한 주의사항을 추가·신설했다.
<저작권자 ⓒ 건설기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