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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절반 가까이 불법하도급, 무자격 건기임대사업자 재하도급도

국토부, 불시단속 결과 행정처분

건설기계뉴스 | 기사입력 2023/08/29 [11:45]

건설현장 절반 가까이 불법하도급, 무자격 건기임대사업자 재하도급도

국토부, 불시단속 결과 행정처분

건설기계뉴스 | 입력 : 2023/08/29 [11:45]

 

건설업 등록조차 하지 않은 무자격자에 불법하도급을 준 건설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23일부터 68일까지 20일간 77개 건설현장을 점검했으며, 전체의 42.8%에 해당하는 33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 5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건설업체 42곳에 대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발표는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점검의 중간 결과로, 국토부는 830일까지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508곳을 불시 단속할 예정이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해당 공사의 공종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 하도급을 준 경우로, 전체 단속 건수의 72.4%(42)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하청업체가 발주자의 서면 승낙 없이 재하도급을 준 경우로, 16건이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하도급받은 공사를 재하도급할 수 없지만, 발주자나 수급인(시공사)의 서면 승낙을 받는 등 특정 요건을 갖추면 재하도급이 가능하다.

 

적발 사례 중에는 무자격자에 불법재하도급 준 경우도 있었다. 아파트 건설공사 중 지하층 흙막이공사를 하도급받은 전문건설업체 B사는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기계임대업자에게 지반 공사를 재하도급했다. 이 과정에서 발주자의 서면 승낙은 없었다. 무자격자에 하도급을 준 업체는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불법 하도급 대금의 30% 이내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건설업 등록 없이 하도급받은 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 재하도급을 준 업체는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 불법 하도급 집중단속 현황을 점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공공공사 발주기관과 불법하도급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원 장관은 건설노조의 불법에 대응해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할 계획이지만, 원인 제공을 끊임없이 하는 건설사측의 문제점을 제거하지 않으면 재발할 수밖에 없다불법 하도급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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